울산플랜트노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해 산단 안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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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일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유류탱크 화재로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4월에만 울산에서 6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면서 "이런 현상은 발주처가 공사 기간 단축을 통한 이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00명이 넘어서고 있다"라면서 "울산 국가산단은 50년이 훌쩍 넘은 공장이 즐비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발주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을 가장 먼저 보는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공단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정기보수 등으로 셧다운 된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