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알고 싶다" 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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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유족 측은 지난 2월께 청주지법에 대한민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1차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3천만 원이며, 손해액이 확정되면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수사당국은 단 한 차례도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였던 집안을 사진으로 직접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 현장을 직접 촬영하게 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배소는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사건 실체 파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문서 송부 촉탁 신청 등을 통해 검찰이 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주지법은 이 사건 가해자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C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그러는 사이 두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은 이후 한 차례 더 반려 과정을 거친 뒤 발부됐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 결심은 다음 달 12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