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무자격자 건설현장 취업은 안전 위협"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불법고용 알선한 베트남인 적발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고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등 3명이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베트남인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는 같은 혐의로 20대 베트남 B씨와 베트남 출신 귀화자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 하면서 범행했다.

A씨 노트북과 카드 프린터를 이용해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증을 위조해 건당 5만∼11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 3천369건의 교육 이수증 위조를 통해 4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SNS를 통해 교육 이수증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모집한 뒤 사진과 인적 사항을 건네받아 A씨에게 전달하고, 위조 이수증을 보내는 역할 등을 했다.

A씨는 C씨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6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무자격자의 건설 현장 취업은 아파트 붕괴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며 관련 브로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