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 검거한 사례 제시…"중재안 통과 땐 보완수사 범위 극히 제한"
동부지검도 중재안 반대…"지능적 보이스피싱 수사 못해"
검찰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극히 제한돼 고도의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더욱 좁아지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 등 서민 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도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재안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78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4명을 구속기소 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현금수거책만 검거해 불구속 송치한 것이었는데, 약 1천300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낳은 대규모의 조직범죄라는 사실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4천700만원 단순 현금수거책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의 10~20% 상당을 점유한 기업형 조직 실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축적된 금융수사 역량을 십분 발휘해 국민 재산의 해외 유출을 막고 추가 피해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부장검사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활용된 금융수사기법에 대해 "흩어져가는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금융수사를 하고 자금 수사를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1차적으로 추적해가는 방식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개정된 형사법 체계에 따라 이미 보완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송치된 피의자 이외에 추가 공범이 발견돼도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송치사건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가 불가능해 공범을 추적하고 상위 조직원을 수사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자금 전달 과정을 돕던 이들을 발견했지만 사건에 대한 직접 연관성이 없어 법률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보완수사 범위는 더욱 한정돼 조직적 범죄자들 가운데 '윗선'에 해당하는 공범을 엄단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보이스피싱 수사에 더 뛰어난 근거를 묻자 "경찰은 대부분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 것으로 보통 수사를 마무리해왔다"며 "현금수거책 상위 조직원까지 따라갈 만한 여력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만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