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과거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재단에 과태료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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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7년 10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이 후보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후보자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어겼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이에 노동부는 조사 끝에 재단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재단 인사위원회는 이후 이 사건 가해자를 징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는 이 총장을 해임할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약식 구두 표결로 부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면죄부'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과실로 재단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재단 이사회의 '면죄부'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