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을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매년 10월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적립금도 공시한다…"회계 투명성 강화"
앞서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 원비로 고가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러 논란이 되자 감사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했다.

이와 별도로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유치원과 학교의 정보공시가 어려울 경우 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