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단체 지하철시위, 시민권리 침해…일부 제한돼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열차 운행 방해 수사와 관련해 "아직 한 명도 조사를 안 받았고 오늘부터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로 전차 운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라고 설명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미신고 집회 개최 등 고발, 신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6명을 조사했다"며 "(지하철) 시위를 일부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던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내달 2일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이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