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 개념 희박…성과에 대한 즉각적 보상 원해" "구습·관행에 '왜?' 물을 수 있는 세대…합리성도 강해"
"공직에 들어온 지 1~2년 된 사무관들과 대화하다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들은 유튜브 세대인데,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면 '좋아요'가 바로 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대요.
" 공무원 인사업무에 정통한 고위공무원 A씨가 이른바 'MZ세대'인 젊은 후배 공무원들과 대화 도중 매우 인상 깊은 대목이었다며 밝힌 이야기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탈(脫)공직'은 정부도 고민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회 현상이 됐다.
개인으로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여러 절차를 거쳐 공직자를 선발하고 교육해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적잖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이어서 결원이 생긴다고 수시로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 새로 유입되는 젊은 공무원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은 이미 직업에 안착한 선배 공무원들을 비롯해 공직사회 전반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워라밸은 없고 박봉에 민원 치이기만"…선배들도 고민은 이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은 젊은 후배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 등을 볼 때 일찍 공직을 그만두는 이유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급여와 민원 업무의 스트레스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박모(37)씨는 "청년 공무원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엄청나게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각종 재난상황과 선거 등 '기타 업무'에 수시로 투입되면서도 급여는 일반 중견기업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6년차 경찰 간부 김모(39) 경정은 "조직 내에서 지켜본 MZ세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행복 추구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며 "그런 이들이 막상 공무원이 돼 보니 급여는 월세방 얻어 살기도 빠듯한 수준이고, 대민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욕이나 먹으니 자신의 행복 추구에 직업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세대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것도 빠른 퇴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있다.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만 바라보며 현실에서 마주하는 직업적 불만족을 감내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인생 경로를 과감히 틀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젊은 세대에게는 더 강하다는 해석이다.
30대 퇴직 공무원 B씨는 "지금 20~30대는 유튜브 운영 등 새로운 기회도 워낙 발달해 있고, 실제로 남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는 경우도 많다"며 "평생직장이라는 말을 쓰며 정년까지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 세대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치권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은 결과 공직사회가 수동적인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이 젊은 공무원들의 의욕을 꺾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젊은 공무원들도 자신의 직급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을 할 뿐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억제돼 있다"며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그런 걸 보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관행이기도 했지만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불합리로 비치는 연공서열식 보상체계도 이들의 의욕을 높이려면 점차 손질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별승진이나 승급제도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 A씨는 "젊은 공무원들은 일하면 신속한 보상을 받는 데 너무 익숙한데 공직사회에 들어오니 보상체계 자체가 불공정해 보인다고 한다"며 "내가 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안 오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도 선배가 돈을 더 받는 등 불만을 과거 세대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선배 공무원들은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장점이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 간부 김 경정은 "선배들이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구습이나 관행,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여기면서도 그냥 받아들인 것들에 대해 '왜'라고 반문할 수 있는 이들은 공무원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젊은 후배들도 조직 내에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정부도 고민…'세대 간 소통' 강화 시도 정부 차원에서도 MZ세대 공무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윗세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책자를 펴냈다.
43개 정부 기관의 청년 공무원 57명이 제작에 참여해 만든 책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입문해 조직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았다.
공직사회에서 이뤄지는 보고와 회의, 회식, 성과평가 등에 대해 이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공무원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90년대생 후배 공무원이 '멘토'가 돼 국장급 선배 공무원을 '멘티'로 가르치는 '리버스 멘토링'(거꾸로 지도하기) 제도를 2020년 도입했다.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다른 일부 부처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민업무가 일선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방안을 담은 개정 민원처리법도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공무원을 그만두는 주된 사유 중 하나로 꼽히는 급여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공무원 급여체계에 손을 댄다는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 변동을 수반하는 일이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공무원 계급체계 전반과 맞물린 문제여서 세밀한 정책적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가의 설명이다.
<기사 목차> ① '안정된 직장'보다 삶의 다른 가치 찾으려 했다 ② "'열심히 일하면 바보 되는 곳'에 있기 싫었다" ③ 20대 9급 공무원은 왜 발령 한달 만에 사표를 썼나 ④ '유튜브 세대' 공무원을 이해하는 법
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이 12년 전 말실수를 언급하며 이일을 계기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을 취급했다고 밝혔다.전효성은 지난 1일 JTBC ‘아는 형님’ 3·1절 특집에 출연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에서 두 문제를 틀려 3급을 취득했다며 "12년 전에 역사를 잘 몰라서 말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재조명했다.전효성은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다. 미친 거 아니야 싶었다"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냥 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가졌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욕먹을 때 '그럼 한능검을 따든지'라는 댓글이 있었다"면서 "동아줄 같은 댓글이었다. 내 진심을 보여주고 스스로 반성하고 싶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실수를 했구나!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함께 출연한 한국사 일타강사 최태성은 "전효성은 연예인 중에서 한능검을 도전한 최초의 연예인일 것"이라며 추켜세웠다.전효성은 2013년 5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을 존중하는 팀이라서 민주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았다.이 표현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집단 괴롭힘', '억압' 등의 의미로 쓰여왔기 때문이다. 당시 전효성은 "무지로 인해 비롯된 일"이라고 사과하고 같은 해 8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취득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유족이 가해자의 '반성문 감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형사재판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앞서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으로 언급되는 피해자 이효정 씨의 어머니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당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하지만) 가해자와 달리 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또 "저희는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며 거절했다"며 "가해자가 보장받는 발언의 기회의 10분의 1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분노스럽다"고 현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A씨는 그러면서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주는 반성문 감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가해자는 딸아이가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저와 아이 아빠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 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쓴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 필체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체가 서로 완전히 달랐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죽은 제 딸아이와 저와 아이 아빠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태도에 치가 떨렸다"며 "더 참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 1심에서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
20대 여성에게 140만원을 빌려준 후 1000만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2일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후 같은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한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1일 B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고 강요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