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3일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A 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이 씨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