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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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회사의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입장을 받고 구두 변론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한 후 9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한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승객 호출 배차 때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최종 결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일정 등을 잡아야 하므로 일정이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다음 달에도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