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서 소란 피운 며느리 때린 시어머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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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며느리 B(38·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배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까지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었고, 법정
에서 '끔찍한 기억이고 악몽'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