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15만원 월세 지원…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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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소득기준 충족한 280명 대상
경남 창원시는 올해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임차료를 지원해왔다.
창원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는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gyeongnam.go.kr/baro/)에서 하면 된다.
올해 대상자는 28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최종옥 인구청년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임차료를 지원해왔다.
창원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는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gyeongnam.go.kr/baro/)에서 하면 된다.
올해 대상자는 28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최종옥 인구청년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