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청장·표절 보고서로 공무국외여행한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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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은사이자 이미 은퇴한 상태인 미국 한 주립대 교수 이름으로 초청장을 위조해 연구 목적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3차례에 걸쳐 여행을 다녀오고 표절한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외국 교수들의 논문을 표절한 연구계획서로 교수 해외 파견 지원 대상자에 선발돼 1천500만원을 지원받은 뒤 표절한 논문을 이용해 귀국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3차례에 걸쳐 연가를 쓰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고 1년간의 파견 동안 수업 면제 이익을 얻었다"며 "요구되는 연구를 완성하지도 못해 결국 교육자로서 윤리를 위반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교수직에서 해임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