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당은 檢수사 피하려 하고 야당은 야합, 졸속 처리"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우려"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사들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종합)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하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진 차장검사는 "결국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공소사실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까지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상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불법촬영 사건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도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도 "직접수사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수사검사의 유죄 확증 편향이 걱정된다면 수사 착수와 기소시 적정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법률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밝혔다.

또 "현행 법으로 개정할 당시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무엇이었느냐"며 "당시 6대 범죄였던 것이 2년도 안 되어 2대 범죄로 줄어야 할 합리적인 시대적 차이가 있느냐"며 중재안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지검도 22일 국회의장 중재안 내용을 각 항마다 반박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입법을 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입법절차로 나아가는 것임이 상식임에도, 여당의 검찰 수사 회피 목적 및 이에 대한 야당의 야합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전날 취재진에 보낸 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가장 짧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경찰이 5개월여 수사를 하다가 미진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할 경우, 뻔한 사건도 시간 관계상 증거수집을 못 하고 속절없이 무혐의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 법안은 정치인만을 위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향후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든 법안"이라며 "이제 정치인들이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사들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