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24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를 경차로 들이받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사 건물 앞을 가로질러 후문 인근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의 몸과 승용차에도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했다.
A씨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지지자로, 허 후보가 언론과 선관위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을 미리 준비한 채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