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변화 없지만 법안 구체화 살펴봐야"…일선은 인력난 해소 관심
경찰, 검수완박 중재안 예의주시…중수청 등 새 수사환경도 주목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하면서 경찰 수뇌부도 수사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입법이 마무리되지는 않은 데다 당장 중재안만으로는 경찰 조직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공식입장을 내놓기보다 법안 구체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려는 분위기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급변하는 수사 환경을 고려해 미리부터 수사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반응도 있다.

이날 중재안에는 사법개혁특위에서 '한국형 FBI'라 불리는 중수청 설치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중재안만으로는 경찰 입장에서 변하는 게 별로 없다"며 "다만 검사 직접 보완수사를 송치 후 일정 요건 아래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놔 지금보다는 수사량이 살짝 줄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직접 보완수사 조항이 남은 데 대해 "해당 조항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을 흐트러뜨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 가운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빼고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주도권을 행사해온 게 부패·경제 범죄이고 나머지는 원래도 경찰 쪽에서 많이 해왔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규정한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196조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없애고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예외적으로 규정해야 본 취지대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검수완박 논의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내온 경찰 일선에서는 중수청에 큰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수사경력이 충분한 실무자급에서는 직급 등을 고려하면 중수청 파견이나 이직이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응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와 애매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 교수는 "국수본이 한국형 FBI에 준하는 것이라면서 출범했는데 중수청이 또 나오면 'FBI 2'인 건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수사들이 경찰로 넘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기존 인력으로 이걸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검찰수사관의 경찰청으로의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