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불복소송 항소심도 패소
수원고법 제1행정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2일 안산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자, 심사 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산동산고를 포함한 전국의 10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교육청이 패소했다.

이 가운데 경기교육청만이 유일하게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