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모 학교 총동문회가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적힌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후보와 유권자 모두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