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경기 화성 공동주택 건설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
경기 화성시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22일 오전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이 노동자는 벽체 거푸집을 조립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