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1일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판정 관련 재검 결과를 공개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 후보자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증 결과가 과거 병역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이상, 추가 의혹이 제기될 부분은 없을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준비단과의 일문일답. --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협착증은 서로 다른 질병명인데. 2015년 당시 MRI 등 영상기록에도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온 건지. ▲ 그렇다.
진단명은 둘 다 가능하다.
주 진단명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추간판 탈출증이 될지, 척추협착증이 될지 달라진다.
--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협착증 모두 병역판정신체검사상 4급으로 평가되나.
▲ 3급과 4급, 또는 그 이상 6∼7급 등의 병역 판정 기준은 질병명이 아니라 디스크 돌출 정도와 신경 압박 여부로 판정한다.
추간판 탈출증이건, 척추협착증이건 해당 질병만으로 3, 4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판정 검사규칙에 따라) 디스크가 돌출되고, 돌출된 부분이 신경을 압박하지 않으면 3급, 압박하면 4급, 디스크가 파열됐을 땐 6∼7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 4급 판정을 받을 정도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 척추 질환이 있고 척추가 신경을 누른다고 1년, 365일 계속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급성 악화기, 완화기가 반복된다.
정 후보자 본인도 의사고, 아들도 의대에 다니는 만큼, 자가적 요법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일상에서 관리해왔다.
-- 그간 국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날 발표에서는 검사 결과만 제출하는 쪽으로 바뀐 건지. ▲ 만약 국회에서 (이날 발표된 검사결과 기관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새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면, 그 의료기관에 가서 똑같이 (정 후보자의 아들이) 검사를 받고, 2015년 MRI 자료 등 과거 의료기록도 제출할 예정이다.
-- 정 후보자가 직접 아들의 의혹 해명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 정 후보자가 동 시간대에 다른 일정을 소화 중이다.
원래도 각 부처 대변인이 설명하게끔 돼 있다.
정 후보자가 최근 직접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후보자가 내정되면) 각 부처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대변인이 (후보자 관련) 설명을 하게 돼 있다.
-- 재검 결과로 병역 관련 의혹이 종식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실체 자체가 모호했기 때문에 검증을 받은 것이고, 이날 나온 검증 결과가 과거 병역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이상 추가 의혹이 제기될 부분은 없을 걸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