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 참여자 불이익" 한국GM 노조 구제신청 기각
한국지엠(GM)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21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 산하 인천노동위원회는 전날 심판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GM과 연구개발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TCK) 소속 사무직 노동자들은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등 노동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사측을 상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입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으며, 1·4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노사는 2·3·5차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으나, 사측이 소송 참여 여부에 따라 미지급 수당에 대한 임금 지급에 차이를 두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사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10년치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소송 참여자는 각자 임금을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지방노동위에서 기각 결정만 통보받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