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외 2m 이상 간격 있으면 지금도 마스크 벗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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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언급
5월 초 발표 예정
"실외 2m 간격 두면 지금 벗어도 돼"
5월 초 발표 예정
"실외 2m 간격 두면 지금 벗어도 돼"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 방역관리팀장은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5월 초 발표하겠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지금도 실외에서는 2m 이상 간격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간격이 좁아지면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가능성이 덜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더라도 실내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등 감염될 수 있는 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착용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 비말 차단과 감염 방지 효과가 커 계속 권고하고, 본인에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그에 따른 정부의 생활비 지원 등이 사라진다.
다만 오는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둬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현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