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지자체 시정조치 완료까지 감리비 지급 유예"
"제2의 광주 붕괴사고 예방"…감리 강화법 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제2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붕괴 원인 중 하나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 기술자와의 협력, 현장 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이 담겼다.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하면,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해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에서 감리자들은 시공 방법 임의변경 과정에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회의록은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의 광주 붕괴사고 예방"…감리 강화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