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파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지난해보다 46%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 우려도 있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2월 파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상 거래도 늘자 파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파주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신규 구매 시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규제를 받아왔다.
주택법상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2월 파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상 거래도 늘자 파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파주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신규 구매 시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규제를 받아왔다.
주택법상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