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1년여간 범죄수익 158억 동결, 2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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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기간에 피의자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 158억8천만원을 몰수·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으며 2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29명 중 23명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마약류 매매 등을 통한 범죄수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 선고 전에 범인의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할 수 있다.
검찰은 차명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한 재산 추적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정밀한 재산추적이나 범죄수익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면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거나 자금세탁 범죄를 적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검경의 수사력을 결합한 협력 수사가 이뤄져야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뿐 아니라 자금세탁 범죄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