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벌금 70만원 경범죄에 90만원 선고…대법 "위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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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원심(약식명령)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을 70만원으로 낮췄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11일 오전 2시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냈으니 받아달라'고 했다가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내자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구대를 시끄럽게 하던 중 밖으로 나가 노상방뇨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때의 일로 2개월 뒤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경범죄처벌법상 A씨의 행동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3조 3항 1호)과 '노상방뇨 등'(3조 1항 12호)로 각각 6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해당하는 경범죄라는 점이었다.
두 혐의를 합치더라도 벌금 70만원을 넘을 수는 없는데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으므로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
대검찰청은 뒤늦게 선고가 법령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해 9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범위를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