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벌금 70만원 경범죄에 90만원 선고…대법 "위법한 판결"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이 잘못 선고한 벌금형 판결을 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원심(약식명령)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을 70만원으로 낮췄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11일 오전 2시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냈으니 받아달라'고 했다가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내자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구대를 시끄럽게 하던 중 밖으로 나가 노상방뇨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때의 일로 2개월 뒤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경범죄처벌법상 A씨의 행동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3조 3항 1호)과 '노상방뇨 등'(3조 1항 12호)로 각각 6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해당하는 경범죄라는 점이었다.

두 혐의를 합치더라도 벌금 70만원을 넘을 수는 없는데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으므로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

대검찰청은 뒤늦게 선고가 법령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해 9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범위를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