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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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데이팅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교제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2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2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개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우며 교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000여개(10억4000만원)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한마디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들은 SNS에서 일대일 대화를 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6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특히 주범인 A씨와 B씨는 사무실을 개설, 사장 역할을 하며 14명의 직원을 고용해 근무시간, 목표실적 등을 정해 범행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1명인 400만원대 소액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왔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에 나서 전모가 드러났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