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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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폐기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 또 발부…"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같은 달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21일 0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최장 6개월 구속이 연장된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같은 달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21일 0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최장 6개월 구속이 연장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