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주정" 112신고 50대…돌연 출동 경찰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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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사회봉사명령
남편이 술을 먹고 주정한다며 112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50대 여성이 돌연 출동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주정한다"며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112신고 이유를 묻자 "아까 왔던 놈들이 아니네. 장난치냐"라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음식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와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무 방해의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 판사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낸 A씨에게 "범행 후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다독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남편이 술을 먹고 주정한다며 112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50대 여성이 돌연 출동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주정한다"며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112신고 이유를 묻자 "아까 왔던 놈들이 아니네. 장난치냐"라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음식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와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무 방해의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 판사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낸 A씨에게 "범행 후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다독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