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고교생 살해'한 20대…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받아
검찰이 전북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7)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마음을 열어 준다면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5월 25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9)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쓰러진 B군에게 '지혈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