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1시간 10분 만에 종료…구속 여부 오늘 결정
'계곡살인' 구속심사에 나온 유족측 "비참한 생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누나가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시작해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수사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는 원칙상 비공개이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판사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소 부장판사는 이씨와 조씨의 심문이 모두 끝난 뒤 A씨 누나를 따로 불러 "유족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A씨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씨와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