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무부 검찰국·대검 "추가 검토 필요"…변협 前 회장들도 공개 반대
법조계 '검수완박' 반대 한목소리…법원·변협도 이례적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등 형사사법 유관 기관들이 일제히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검찰뿐 아니라 법원, 변호사업계 등 법조삼륜(法曹三輪)이 법안 처리 재고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만 빼고' 법조계가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만일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이 법안에 '구체적 의견'을 달아 제시하기도 했다.

법안의 조항마다 문제점과 오류를 짚어가며 추가 검토나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사실상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 의견을 낸 셈이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또한 국회에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오류 조항이 존재하는 등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다른 법률과 충돌로 법체계 정합성을 침해하고,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저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검 역시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와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며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하는 행위"라며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라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는 유보하는 태도를 밝혔다.

법조계 '검수완박' 반대 한목소리…법원·변협도 이례적 비판
대표적 변호사단체인 변협도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다.

변협 김두현 전 협회장(30대)을 비롯한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21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변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에도 토론 참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