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출입 통제 갯벌서 수산물 포획한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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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인근 출입 통제장소에서 허가 없이 낙지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보령해경은 지난 18일부터 4주간 출입 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정해 단속하고 있다.
출입 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