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창원시의원 주장…"마창대교 운영사 대상 세무조사 등 필요"
올해 인상 앞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공익처분 촉구 이어져
올해 인상 시기가 도래한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대 경남 창원시의원은 19일 열린 제114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가 올해 또 소형차 기준 통행료 500원을 인상하게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연간 26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통행료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대신 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연간 73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현재의 마창대교 자본구조와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규정하는 '공익처분'을 하는 것이 도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 사업 재구조화와 공익처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외에도 마창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합법적 행정 수단의 모든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는 경남도의회에서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달 초에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대선 때 양당 후보 모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을 공약한 만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후보에게 마창대교 통행료 관련 공약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