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장 "검수완박하면 억울한 피해자 구제 기회 없어져"
이주형(55·사법연수원 25기) 울산지검장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울산지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건 당사자를 조사할 권리를 박탈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울산지검은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경찰이 밝히지 못한 가해자들 추가 학대 행위를 밝혀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양산에서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에서 고소인 등이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이의신청한 사건이 567건이다"며 "경찰 수사에 만족하지 못한 고소인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왔는데, 검수완박이 되면 고소인이 이의신청해도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수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인지,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