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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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9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66)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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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 지병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심각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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