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산시·대산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0개사·협의체 시민사회대표 등 참여
'대산산단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 민·관·산 협약 체결
환경부는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0개사, 협의체 시민사회대표 등과 19일 서산시청에서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입주기업 10개 사는 롯데케미칼, 씨텍, 엘지화학, 케이씨아이,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석유공사, 한화토탈에너지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등이다.

협약은 벤젠의 주요 배출원을 확인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 중 벤젠 농도 저감을 위해 민·관·산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체결됐다.

서산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민단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대상 기업(6개사)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2019년 11월 도입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5년간 저감 목표와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저감방안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목표 달성이 강제 사항은 아니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의 배출 저감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에서는 대산산단의 대기 중 벤젠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달 벤젠 등을 취급하는 대산산단 내 기타 입주기업까지 포함해 총 10개사를 저감 활동에 동참시키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는 사업장 안팎에서 벤젠 농도를 실측하는 등 현장 분석을 통해 주요 배출원을 확인하고, 입주기업은 자발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지역협의체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사회는 저감 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