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수술한 병원장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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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병원장 장모(52·남)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씨는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지혈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권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