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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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t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그간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용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구에서는 이를 대부분 매립하거나 소각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가 도입됐다.
종로구 신고 대상은 20ℓ 특수마대 10장 이상 분량의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다.
신고는 구청 청소행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빼기'를 통해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배출 신고제가 그간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상당 부분 소각 또는 매립돼 온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