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병역 재검을 받을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병무청의 착오"라고 반박했다.

1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의 2015년 11월 병역 처분 통보서엔 학력이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 후보자 아들은 당시 4년제인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이었다. 재검 관련 문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표기됐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 아들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4년제 대학을 6년제 대학으로 기재하면, 입영 연기가 2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이같이 기재한 것이라는 논란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 아들이 명기한 내용이 아니다. 병무청의 기입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준비단은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입영 연기 기간의 산정, 연기 여부 등 입영 결정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병무청은 입영연기와 연기기간 산정 등을 정상적으로 결정했다"며 "입영연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병역 업무를 방해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에 따른 입영연기를 신청해 2012년 3월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이후 4년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재학에 따라 2015년 11월까지 입영이 자동 연기됐다.

정 후보자 아들은 첫 신체검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검을 통보받고 이후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