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회식비' 현금 30만원 건넨 미추홀구의원 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구의원은 지난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에게 권리당원과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3일 뒤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회식비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돈을 A 구의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됐다.
A 구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당원들이 함께 회식하라는 취지로 준 돈"이라며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액수나 명목을 막론하고 기부 행위 자체가 금지돼있어 A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