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회식비' 현금 30만원 건넨 미추홀구의원 송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구의원은 지난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에게 권리당원과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3일 뒤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회식비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돈을 A 구의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됐다.

A 구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당원들이 함께 회식하라는 취지로 준 돈"이라며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액수나 명목을 막론하고 기부 행위 자체가 금지돼있어 A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