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 사진=뉴스1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 사진=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지난해 12월 도주 직후 얼굴 성형수술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1월 수도권 소재 A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당시 이들은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해 검찰에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상담받은 뒤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성형수술 견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상 실제 이 씨와 조 씨 얼굴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이들을 공개 수배하며 언론에 배포한 사진과 다소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계속 저지르기 위해 외모를 통째로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김상하 법무법인 씨티즌 대표변호사는 인천일보에 "주로 형사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자들이 도주와 함께 성형수술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씨와 조 씨가 범죄를 직업으로 삼았다면 범행을 계속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