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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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남편 전준주 씨가 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9년 전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전 씨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낸시랭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낸시랭은 그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전 씨는 배우자에 대한 혐의 외에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했고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낸시랭은 2017년 전 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8년 10월 남편 전 씨가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낸시랭은 전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이혼이 확정됐다.

낸시랭은 이혼 후 "상대방이 안 하려고 버텼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는 소송이 3년이 걸렸다. 혼인신고 10분 만에 한 게 이혼을 하려니 3년이 걸렸다"고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말했다.

또한 "100% 승소로 대한민국 최고 위자료인 5000만 원을 받고 이혼이 됐다. 주변에서 축하를 많이 해줬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