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럴 건가'…경기도 공사장 안전 불감증 여전
경기소방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취급 공사장 등 98곳 적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안전 수칙을 어긴 공사장이 대거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고침] 지방('언제까지 이럴 건가'…경기도 공사장 안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월 도내에서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수사해 위반한 98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체 중 67건을 입건하고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50건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A 신축 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에 우레탄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 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B 신축 공사장은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소방시설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기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곳도 37곳에 달했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로 도급 발주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와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기적인 단속과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라며 "공사 책임자와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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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