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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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발의되자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1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선청 중간간부를 맡고 있는 검사로서 금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의 표시로 사직을 결심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논의를 본격화 한 이후, 검찰 중간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김수현(52·30기) 통영지청장에 이어 3번째다.

김 부장검사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오로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소판단을 전제하지 않은 수사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를 결정하고 유지하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수사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일 수록 검사가 직접수사를 통해 심증을 제대로 형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안을) 들여다보니 제안 이유는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서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의도로 제도를 손보더라도 그 과정이 꼼꼼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큰 탈이 나고 폐해만 생긴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애초 기대와 달리 반인권적 수사행태와 편파성으로 인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졸속 입법의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형사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수완박의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며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와 국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디면 검찰구성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도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라진다.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통해서만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으며, 경찰 1차 수사를 자체 보완수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검찰 조직 자체가 '수사'가 아닌 '기소'만 판단하도록 바뀌는 것이 골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