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소년단체 "두발·복장 규제 여전…학생인권 보장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단체는 최근 동아공고 일부 교사가 학생에게 짧은 머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거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욕설했다는 제보가 있어 이 학교 전교생 420명 중 105명에게 학교 인권 실태를 설문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복 답변으로 두발·복장 규제(응답률 98.1%), 점심·쉬는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75.2%), 체벌(8.6%),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9.5%), 교사 언어폭력(12.4%) 등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과 복장 등을 학교가 일률적으로 정해 따르게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휴식·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현재 동아공고는 '학생 두발은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파마, 염색 등은 생활지도 대상이 되며 상습적으로 지도에 불응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학교생활규정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