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에 징역 7년 구형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며, 국회의원인 전해철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의 선고기일은 6월 17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