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는 19일 의정부역 동부 광장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경찰서 19일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
이번 단속에는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머플러와 소음기,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이륜차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 변경해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소음 관련 주민 불편이 크게 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