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자단' 명예훼손 혐의에는 "언론은 공적 영역…엄격 해석 필요"
'검언유착 제기' MBC 불기소 이유…"녹음파일 토대·반론 보도"
과거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과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을 촉발한 MBC 보도를 두고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반론까지 보도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방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 6일 이런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MBC는 2020년 3월 '채널A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 측에 접근해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들려주고 여권 인사의 비위행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보도에 '검사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후 해당 인물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가 나가자 자유민주국민연합은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 리포트를 내보낸 기자 2명을 고발했다.

MBC 측이 채널A 기자와 한 후보자 등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내보내고, 이로써 채널A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보도는 채널A 기자와 이철 측 제보자 지모 씨 간 녹음파일 내용, 이철 측의 '공포스러웠다'는 의견 등으로 구성돼 있고, MBC 관계자들이 지씨의 진술을 사전에 유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널A와 검찰 관계자들의 해명 등 반론까지 모두 보도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검찰 출입 기자단과 검찰 간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2019년 12월 MBC 'PD수첩' 보도 내용도 기자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최승호 전 MBC 사장과 시사교양부장, 한학수 PD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음성을 방영한 것이고, 피해자로 상정되는 기자단을 상대로 오인·착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MBC가 제작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대검 대변인이 답변한 것처럼 자막을 띄운 것과 관련해서는 "방송 직후 정정문 게시 등으로 볼 때 제작 실수였던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아울러 보도 대상인 검찰·언론은 공적인 영역에 해당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고, '검찰 출입 기자단'은 기자별로 소속사가 다르고 출입기자 현황도 수시로 바뀌는 만큼 개별 구성원을 지칭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수사 2년만에 무혐의 처분하고, MBC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MBC 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고발인 측은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