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막아라'…경기도 기동단속반 11개조→73개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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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자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을 기존 11개조에서 73개조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오는 17일까지로 계획한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운영 기간은 앞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분야 3개 부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실·국 공무원, 시군 공무원 등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올해 들어 경기지역 산불은 102건이 발생, 전국 410건의 25%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예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발생했으며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운영 기간은 앞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분야 3개 부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실·국 공무원, 시군 공무원 등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올해 들어 경기지역 산불은 102건이 발생, 전국 410건의 25%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예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발생했으며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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